김부선 "이재명은 독이 든 새빨간 가짜 사이다"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씨가 재판에서 아주대병원 진료기록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의료진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.
김씨는 5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(우관제 부장판사)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이 후보가 2018년 신체 검증을 맡겼던 아주대병원 성형외과·피부과 의료진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.
지난해 11월 김씨 측은 아주대병원에 두 차례 이 후보의 진료기록부, 간호기록지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아주대병원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.